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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8000만원 환수.지급제한 ... 7곳 수사의뢰, 1곳 조사중

 

제주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됐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이래 부정수급사업장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지원금 6억8000만원을 환수 및 지급제한 조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7곳은 수사의뢰했고, 1곳은 조사중이다.

 

이들 업체는 휴업한다고 신고하고는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아냈고,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해 주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2∼5배의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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