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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에 대한 역사적 책무 풀게 돼 ... 진정한 화해.상생 위해 노력할 것"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을 지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민에 대한 역사의 책무를 겨우 풀게됐다. 완성은 아니고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역사의 매듭을 완전히 푸는 날까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미력이나마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교섭 단체 연설에서 제주 4·3을 언급,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어디가 과거와 다른 것인지 모두 아실거다"면서 "재정의 감당이 필요하다. 그것을 수용한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감사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역사를 풀어아겠다는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께도 감사드린다"며 "저는 한 일이 별로 없다. 우연히 그 시기 총리와 대표에 있었다"고 겸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용역을 차질없이 마치고 그 이후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라도 제주도민들이 기쁜 삶을 사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 방문에는 오영훈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유족회와 간담회 후 서귀포 코로나19 및 대상포진치료제 원재료 재배단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제주 4·3특별법)을 상정,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행안부는 보상 규모를 1조300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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