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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시책·법령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긴급 현안 업무 실무 인력 확충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 국정시책 등과 연계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안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

 

제주도는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는 ▲국정시책 연계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업무의 실무 인력을 신속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모두 144명의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144명 중 국정시책과 연계한 인원은 모두 123명이다. 긴급현안업무 추진 인력은 29명이다. 부서별 업무 변동과 인력 재배치로 인해 8명의 감축도 병행된다.

 

국정시책 연계 인력 123명 중 97명은 국비로 지원된다.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충원하고 있는 현장 부족 인력 83명이 보강된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332명에 더해 올해 83명을 추가로 충원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모두 415명이 더 보강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설치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총괄과(지방서기관)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1국 2과로 짜여졌다. 정원은 국가경찰 3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운영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 인력(국비지원) 10명도 증원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효과적 조사와 아동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7명(도1, 제주시4, 서귀포시2)도 확충한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전문 인력도 4명(도1,제주시2,서귀포시1) 보강된다.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등에 따른 국비 반영 인력 2명도 증원 예정이다.

 

또 법령개정, 시설물 준공, 긴급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9명이 더 증원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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