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 1인당 차량 보유대수 전국 대도시 2배 ... 도로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차량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돼 있다.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하면서 2017년 도로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교통혼잡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행정시로 분류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내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역시 1.0대로 전국 50만명 이상 대도시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교통혼잡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은 국가 재정으로 교통혼잡의 해소는 물론이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행정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