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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 원심판결 유지"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8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7월 손녀인 B(당시 나이 10세)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A씨의 아들)가 선처를 바란다고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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