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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 1일부터 접수, 중소기업 대상 ...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제주도는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청년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이 청년(15세~39세)을 신규로 고용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의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매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15~39세)에게 숙소 제공 또는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과 참여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매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281개 기업, 464명의 인건비와 주거비를 지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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