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팩스(064-710-4420)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 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