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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

 

연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연인의 딸(3)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여름 당시 여성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B씨의 딸 C양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성남시의 주점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어 전 남편에게 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에 나서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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