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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반음식정 26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 수칙 위반 업소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위반한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시설 6568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6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1곳 ▲출입자명부 미작성·테이블 거리두기 미이행 등 1곳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취식 1곳 ▲5인 이상 동반 입장·모임 금지 위반 2곳 등 24개 업소에 현장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제주시는 1차 시정 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로 위반한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 연장 운영과 관련해 현장점검반 10개반(20명)을 지속해서 운영해 신종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까지 중점관리시설 1만4111곳, 숙박업소 573곳에 대해 핵심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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