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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시행 … 업무 공백 방지, 지휘체계 동선 분리

 

제주도는 공직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도 행정 공백이나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메뉴얼에는 △공직자 확진 시 조치사항 △확진자 접촉 시 근무 수칙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한 대응 △확진 등 상황발생시 보고 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가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부서 지시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거나 격리를 해야 한다.

 

부서장은 복무부서에 즉시 확진자 발생 보고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청사는 최소 6시간동안 폐쇄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음성 판정 시까지는 공가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된다.

 

음성 판정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음성이어도 통지 기간 동안 출근이 금지된다. 이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부서에서는 출근 금지 직원에 대해 공가나 재택근무 처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는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공직부문 지휘체계 보존을 위해 제주도청 내 모든 회의는 지휘라인이 분리돼 운영된다. 이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는 회의는 당분간 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유지되는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도 도의 지침과 동일하게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를 공직내부에서도 적용해 시행중이다. 또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연말연시에 대한 각종 모임·행사·회식·회의 등의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30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지역 공직자는 모두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572명의 공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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