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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80억3900만원을 편성, 연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69세)의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자(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Ⅱ유형은 구직자(15~69세)의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Ⅰ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이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15만원~195만4000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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