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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까지 ... 5인이상 회합금지에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도 금지

 

제주도가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9차 특별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다.

 

특히 확진 사례가 나왔던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온수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해 욕·냉탕 및 매점 운영금지 등 맞춤형 행정조치를 발동했지만 최근 목욕탕·사우나로 인한 추가 확진세가 지속되면서 내린 조치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또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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