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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벌금 90만원 선고 ... 원 지사 "코로나 비상상황, 항소 않겠다"

 

[기사보충=오후 5시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점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콜라와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간담회와 같이 관련 규정이 인정하는 성격의 범위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더큰내일센터에 간식을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준수에 게을리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일이 아닌 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고 "(피자배달행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곁들여 벌금 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선고결과가 나오자 원 지사는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이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이후 원 지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도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판결에 불만도 드러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과 24일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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