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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 ... 현장 단속반 3개조 편성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되면서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성판악 주변도로는 한라산 탐방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시는 현장 단속반 3개조(12명)를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무인단속 CCTV 2곳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올해 2월 성판악 입구~교래3거리 4.5㎞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9일에는 제주국제대 입구에 차량 1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개장해 성판악 탐방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성판악 도로변 시설물을 정비하고, 2㎞ 구간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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