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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일당 4명 실형 구형 ... 피고인 "화난 상태서 범행 ... 상해 크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나체 촬영까지 한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모(25.경기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그의 범행을 도운 김모(20)씨와 정모(20).양모(20)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 등 4명은 지난 10월5일 제주도내 A씨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A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8일에는 A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 트렁크에 7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옷과 신발을 훔쳐 달아나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과 달리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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