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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31일 본격 적용 ... 민간 주관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강화됐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관광객과 외지왕래 도민 등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방역을 집중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 주관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 전면 금지 ▲시설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추가 의무화 ▲PC방 및 영화관, 이·미용실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거리두기 적용 ▲도내 국·공립 시설 정원의 30% 이하 입장가능 등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범위 내 1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명 이상)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지만 이달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원 지사는 "한 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이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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