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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권한이양 특례 8단계 제도개선 과제 ... "한국언론진흥재단 역할 미미"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1일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등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10% 대행 수수료가 정작 정상 광고료의 10%를 진흥재단이 차감하는 셈이어서 국내 언론사 등이 "과다한 수수료이자 폭리"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도 사실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수탁 대행 등의 업무도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에서 맡아 하고 있다. 제주엔 사무소조차 없다.

 

도는 특히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면서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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