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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故 오형률씨 등 10명 재심개시 결정 ... 추가 300여명도 재심개시될 듯

 

제주4.3 당시 불법군사 재판으로 끌려간 후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진 못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사상 첫 정식재판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4.3당시 옥살이를 한 고(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 대상 행불인수형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4.3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고등군법회의 결과 제주에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시 부두 인근 옛 주정공장에 단체로 수감돼 있다가 목포로 이송됐다. 이후 호남 및 영남,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을 뿐 정상적인 재판기록은 전무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재판부는 "군법회의에 따른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4.3 재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심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이 행해진 사실은 여러 사례로 밝혀졌고 재심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조사에서 이미 희생자로 결정돼 4.3평화공원에 묘비가 조성돼 있다"면서 "만약 생존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중 대부분이 재적등본에 사망했다고 쓰여있다"고 말했다.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사상 첫 재심개시 결정으로 이미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300여명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행불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지난해 6월 10명에 이어 올해 2월 393명 등 모두 403명이다. 이중 실제 재심 대상자는 349명이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을 10~20여명씩 나눠 재판을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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