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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각 100만원씩 지원 ... 미취업 청년은 50만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주도의 제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와 지난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다. 제주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이다. 도내 미취업 청년 1300명을 대상으로 6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및 이메일,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이외에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단 취업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중 하나를 1차례 이상 수급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아울러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순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2순위는 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 이력이 있는 자, 3순위는 2020년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다. 

 

제주도는 자격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다음달 말에 신청인 계좌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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