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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선임 ... 항소심 맞대응 착수

 

제주도가 녹지그룹측과 벌이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법정다툼에 국가로펌이 공동대응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지난달 20일 있었던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제주도는 1심 대응과정에서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그와 함께 후속 행정절차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제분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발굴할 예정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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