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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누락 ... "훼손 우려"

 

제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4일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들불축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과 도로, 안내소, 화장실, 펌프시설 등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제주시가 이 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공사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일 경우 사업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2년 6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면적이 8542㎡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는 이후 올해 5월 해당 개발사업에 포함된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를 할 때까지 전체 사업대상지 33만1481㎡ 중 10만5017㎡에서 25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 25차례의 사업 중 계획면적이 7500㎡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모두 6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 재해영향평가를 받야함에도 이 역시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은 모두 7차례나 있었다. 

 

제주시는 경관심의도 받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인공 구조물 설치 및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된다. 경관보전지구에서 부득이하게 제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하지만 들불축제장 내 경관보전지구 2등급에서 3등급 지역에서 돌담길 조성공사를 하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현재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감사위는 "그 결과 재해 유발요인 및 경관훼손 방지 등에 관해 아무런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별오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며 "재해 사고와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제주시장을 향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시정하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경관심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과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외에도 위탁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게 위탁교육비가 지급되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례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시에 전했다.

 

부서경고와 시정 및 주의, 통보 등 모두 82건의 조치와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8억8000만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조치가 요구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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