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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 수능 방역도 교육청과 협의

 

앞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입도객은 37.5도 이상의 체온을 보일 경우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방문 이려자에 이은 추가조치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제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는 닷새째 300명을 넘고 있다. 23일 확진자도 349명으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상황이 이렇게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 역시 이에 발맞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수능과 성탄절 연휴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내 확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다. 

 

도는 우선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대상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문진 과정에서 뭍지방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한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 생활을 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처분 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등의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80조 제7호에 따른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도는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3건(강남구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회자 부부)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는 또 다음달 3일 수능과 관련된 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보건건강위생과를 비롯해 6개 보건소 및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도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도 구성돼 있다.  

 

수시 면접 등의 이유로 수험생의 도내·외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즉시 방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도 지속한다. 

 

지난 9월8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또한 도내 행정기관, 학교, 공사·공단,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지난 23일 기준 약 31만명이 접종을 마침에 따라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 58%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겨울철이 다가온 만큼 트윈데믹 차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외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해 138곳 4959건의 검체채취를 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시설들에 대한 집중관리 등에 나서며 강화된 방역 관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등 선별진료소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 및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부득이한 육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신고 등을 당부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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