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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 필요성 말해주는 것 ... 4.3특별법 개정이 초석"

 

검찰이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해 사상 첫 '무죄' 구형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16일)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힘들어했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제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제주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다"며 "내일(17일)부터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6일 오전 열린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4.3수형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이뤄졌던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에서 검찰은 "70여년전의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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