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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및 관광업계 등 코로나 타격 대상 지원 ... 공공기관 방역비 지원도

 

제주도가 제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로 총 7개 분야를 선정해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또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푼다. 

 

이외에 추석연휴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170억 원 이외에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3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지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두 차례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푼 바 있다.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지급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하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모두 12만8490가구에 412억원이 지급됐다.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도내 소비 진작 및 경제위기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에 걸쳐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됐다. 64만8160명에게 648억원이 풀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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