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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심코드 허점 지적에 강력 처벌 뜻 ... 관련 내용 홍보도 강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앱(App)인 '제주안심코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행위를 방해할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안심코드'의 QR코드 관련 허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진행된 제주형 뉴딜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 앞서 제주 안심코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안심코드는 출입자 명부 관리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문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만든 제주형 전자출입명부다. 

 

제주도는 이 '제주안심코드'와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의 차별점으로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을 강조했다. 기존 업장의 사업주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뜬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뒤집어진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앱이 실제 업소에 있는 QR코드와 인쇄물 및 사진속 QR코드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악용 우려가 대두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안심코드에서 발행되는 QR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동선 파악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QR코드 포스터와 앱에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안심코드 출시 후 임의로 QR코드를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로 간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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