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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민간행사, 방역수칙 지키면 가능 ...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 13일부터

 

제주도내 주 평균 확진자가 5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외에 100인 이상이 모이는 민간행사의 개최가 가능해진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은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 및 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또 지난 1일 정부의 5단계 재편 공식 발표 이후 2차례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갖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따라 제주에서는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이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모두 고려돼 결정됐다.  

 

도는 아울러 지난 6일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수 60명이라는 점과 타 지자체와의 환자 이송이 어려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겨울철의 특성상 추위를 피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한 실내 밀집 장소 내에서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 정부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했다.  

 

또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초과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00인 이상이 모이는 민간 주관 행사는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조건을 달고 열 수 있다. 

 

도는 또 최근 민간 주관 행사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행사를 위해 가칭 ‘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를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 도내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된다. 

 

오는 13일부터는 55개 업종 대상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 등을 마련해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55개 대상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노래방 등이다. 이외에 뷔페와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기존 고·중·저의 3단계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해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 및 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대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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