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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고인 잘못 반성 및 성행개선 의지 없어 ... 실형 불가피"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굣길이던 A(16)양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으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앞으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性行)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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