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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퇴비 대부분 부숙도 '부적합' ... 얕게 쌓인 퇴비만 '적합' 판정

 

제주시 도심에 진동했던 악취 원인인 목초지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부숙이 덜 된 채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퇴비 생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에 따르면 제주시가 제주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한 음식물부산물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퇴비가 얕게 쌓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부숙도 검사는 지난 10~11일 제주시 도심 전역에 퍼진 악취원인으로 지목된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부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료는 야적된 퇴비 높이에 따라 A지점(1.7~1.8m)과 B지점(1.2~1.3m), C지점(0.7~0.8m) 등 3개 지점에서 채취했다.

 

퇴비 부숙도는 부숙 공정규격 판정기준인 콤백법(6단계)과 솔비타법(8단계) 중 한 가지 이상 적합하면 적합 판정을 내린다.

 

분석 결과 야적 높이가 가장 낮은 C지점 퇴비의 부숙도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지점의 경우 솔비타법에서 ‘미부숙’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콤백법에서 ‘부숙완료’ 판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지점과 B지점의 경우 두 가지 판정 기준에서 모두 부적합했다. 3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혼합한 시료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야적 높이가 낮은 지점(C지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기 투입이 양호해 부숙 속도가 빨라 퇴비 야적 높이에 따라 부숙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쌓여있는 퇴비가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추석연휴 직전 반출된 퇴비 역시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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