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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 시설 입장인원.이용시간 제한,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허해 온 전지훈련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철저한 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훈련시설 입장인원 및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른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지훈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이용자는 제한된다. 초·중·고 엘리트 선수 및 일반부, 프로팀에 한해 전지훈련시설 이용이 허용된다. 실외는 최대 100명, 실내는 최대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훈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제한된다.

 

모든 훈련장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기출입명부 작성(전자가능), 손 소독, 문진표 확인 후에 입장할 수 있다.

 

방역수칙 미준수시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주 전지훈련을 희망하는 팀은 시설이용 신청 공문과 함께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확인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팀의 경우 학교장 및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하다.

 

제주도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 훈련팀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및 제주 전지훈련 운영지침을 선수단에 사전 안내하고, 훈련팀 내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 관리책임자는 제주 체류기간 동안 1일 2회이상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에서 훈련하는 팀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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