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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지원 … 반려견 유실.유기 예방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지역에서 가능하다.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4마리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등록된 동물 수는 올해 9월 말 현재 3만8585마리로 약 40%에 그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시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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