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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교육생에 임의 사용" ... 변호인 "도지사 정당한 업무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1심 재판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그의 두번째 법정행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공판 시작에 앞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위해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 기부행위와 도지사의 직무 범위 등 해석의 차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엄격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집행가능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짜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교육생 격려 목적의 깜짝 이벤트로 업무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 지사 측은 "공소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설령 법 위반이 맞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특정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주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원 지사에게 제주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인식 외에 달리 기부행위 인식 자체가 없어 무죄라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피자 제공행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4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동영상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한 이상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분 간의 휴정 후 "사실 수집 절차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이용해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또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올린 영상을 통해 제주도내 한 업체가 생산한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광고출연 금지 규정 위반)로도 고발됐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속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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