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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병원설립 수백억원 투자 ... "외국 사법기관 판단 ..." 가능성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업자측이 병원 설립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이번 소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 패소한 녹지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본류 판단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의 취소라는 작은 부분만 판단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정책결정권자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이상하고 기형적인 허가를 내주고 그 모든 책임을 일개 외국기업에 떠민 형국"이라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외국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ISD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리병원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날 판결로 녹지제주가 손해배상이나 국가 대상으로 ISD 소송을 한다해도 제주도와 국가 등이 패소할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본다"고 1심 선고를 평가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 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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