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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녹지 측 행정소송 기각 ...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소송은 선고 연기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 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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