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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선고 코 앞 ... 시민단체 "재판부 현명한 판단 필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내국인 진료 금지와 병원 개설 취소소송 등 두 건의 영리병원 관련 소송 1심 선고를 속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한다"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 밖에 없는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개설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영리병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평범한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그런 돈벌이 병원일 뿐"이라면서 "재판부는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며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하면서 첫 발을 뗐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2017년 11월 완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결국 2018년 3월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위는 같은해 10월4일 200명 중 180명이 참여한 최종 공론조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p가 더 높았다. 개설불허가 훨씬 더 우세했던 것이다.

 

제주도는 결국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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