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타인 소유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다른 조경업자 B씨와 굴삭기 기사 C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했다.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들어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모두 45건(52명)의 불법 훼손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