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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 선별진료소 세금부과 논란에 조례 개정 ... 의회 의결 따라 즉각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도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25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 형태는 15개소, 천막 등은 9개소다. 

 

이 중 제주시에서 한국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로소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국병원은 당초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제주시에 신고하면서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5항과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한국병원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에서 지정한 병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행정이 세금을 물린 꼴이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출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 도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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