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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출마자격 '교원경력 5년 이상'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

 

헌법재판소가 제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교원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의원이 될 기회가 열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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