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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임위 문턱서 좌절 ... 제주도의회 "인권침해 사례 전수조사 해야”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도의회가 또 결정을 미뤘다.

 

지난 7월 해당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데 이어 9월 임시회에선 심사 보류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이 상정돼 논의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뒤 지난 6월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와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학생인권 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보다는 ‘교권과의 충돌’,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 양측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교육위 안건에는 해당 조례안과 함께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청원도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위는 찬반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례안 제정을 두고 도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교육위 내에서도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의 출발점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다음 회의에서 다시 조례안 제정을 논의할 때까지 학생인권 침해사례와 교권 침해사례 등을 조사해 올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김태석(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의원은 “학생들의 청원을 통해 조례가 발의된 건 드문 사례다. 우리 의원들과 함께 집행기관인 교육청이 직무 유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것”이라며 “학생들이 2000건이 넘는 학생인권 침해사례를 갖고 왔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칙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시백(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도교육청은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고민조차 안 했다”며 “다음 심의 때 교육위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사례와 교권 침해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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