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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직장발전협의회 "검찰 수사권 확대 ...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제주지방경찰청 직장발전위원회가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주도의 경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안이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입법자의 개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면서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검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로써 제한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을 통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제 개정 검찰청법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검찰이) 하위 법령으로 경찰의 1차적이고 본래적인 수사권 및 종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며 "입법자의 개혁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원안대로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후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경찰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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