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4일 A(20.여)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에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