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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성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 ... 죄질 불량"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4일 A(20.여)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SNS에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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