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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입도 후 자가격리 해제 앞두고 확진 ... 미결정 판정으로 4차례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도내 57번 확진자인 방글라데시 유학생의 도내 접촉자와 이동동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7시15분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도내 57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이다. 지난달 30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5번 확진자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입도했다.

 

A씨는 입도 직후부터 제주도 방역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대학 측이 마련한 임시 생활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 김포발 제주행 에어서울 RS923편을 타고 같은 대학 유학생 11명(제주 45번 확진자 포함)과 함께 오후 4시15분경 입도했다. 그 후 곧바로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재검사를 했다. 그 결과 오후 9시5분경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미결정 판정은 검사결과가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추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A씨가 12일 미결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13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를 통해 재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날 오후 1시45분경 역시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7일 오전 10시5분에 재검사를 재차 검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7시15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9시 30분경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입도한 나머지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은 모두 지난 13일부로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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