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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매달 400만원 편법 취득 ... "지급 기준 분명히 해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시절 편법으로 정기적 급여형태의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4개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 감사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매월 정액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는 송 의원이 매달 업무일 20일 동안 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가정해 하루 20만원씩 금액을 책정, 송 위원장에게 매달 400만원을 지급했다.

 

송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인 2020년 1월까지 이렇게 받은 금액은 5200만원이다. 송 의원의 후임으로 취임한 신임 위원장에는 전문가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자체 지급기준이 없이 매월 전문가 자문료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위원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료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모두 5513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2018년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모두 1억4099만원을 지급한 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자료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을 고정급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법령과 다르게 위원장에게 사례금을 급여처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사를 두고 “감사 결과도, 공표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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