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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집회 참가자에 시비도 ... 제주지법 "아무런 피해회복 하지 않아"

 

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에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재물손괴치상, 모욕,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일본총영사 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영사관저의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주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현씨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A(60)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현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7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돈 받고 시위하네”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9일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식당 카운터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다시 식당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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