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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사장 임금, 최저임금 7배로 제한 ... 출연기관장은 6배 이내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것은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법제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살찐 고양이는 1928년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인 ‘정치적 행태’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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