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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63건, 행정지도 87건 ... 제주시, 온라인 모니터링·단속 강화

 

제주시가 올들어 모두 150건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시는 명절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해 모두 150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 및 등록 돼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 혹은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해달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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