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들어 모두 150건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했다. 시는 명절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해 모두 150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 및 등록 돼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 혹은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해달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