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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수급 안정 위한 특별지원 ... 휴경 조건 ha당 310만원 균등 지원

 

제주도는 3차례의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서 지난 9일 품목별 단체·지역농협·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등을 논의하였다.

 

도에 따르면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는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재배 쏠림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나타나고 유통 대란과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 시행에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품목 단체들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제주산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에 월동채소를 추가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로 한정한다. 필지 단위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신청 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수단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이다. 또 녹비작물은 호밀, 파이오니아 등을 말한다. 

 

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과 별도로 침수피해에 대해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를 지원한다. 폐작된 경우에는 1㏊당 240만원부터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한다. 피해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농가별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ha 당 콩 364만원, 양배추 727만원, 당근 849만원, 감자 1212만원이다. 

 

원희룡 지사는 “월동채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품목별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배수개선 등 반복되는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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