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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 관계법령 기준과 달라 ... 승진제한도 안지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의 징계기준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 관계법령,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기준 등에 규정된 징계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징계기준 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징계기준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내 A기관의 경우는 ‘강등’을 제외한 5종을, B기관의 경우는 ‘강등, 해임, 파면’ 대신 ‘인사대기, 감호봉, 면직’ 등으로 징계 종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5개 유관기관은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도내 13개 기관에서 징계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 이에 대한 의결방식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일반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채용비리에 관한 징계기준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일부 기관에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제한 기준 등이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집행이 완료된 비위행위자에 대해 견책의 경우는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 및 정직은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내 13개 유관기관에서 징계처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 6개 기관에서 ‘강등’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제주도체육회가 규정상 이미 내려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그냥 놔둔 것이 확인됐다. 

 

또 제주도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은 반복적으로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을 해야함에도 가중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기관에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인사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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