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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 유휴 시간대 다른 사람과 공유해 수익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주도,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과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작업을 각각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작업은 ▲제주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모델의 사업성에 ▲전북에서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 및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등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유휴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전사업자 등록 등 관련 규제가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등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앞서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충전기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을 키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 및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등 친환경 특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주행할 수 있어 화재진압용 등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인증 기준을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추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이번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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