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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내 사립대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내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고,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게 자문수수료를 내는 등 총 7362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출한 비용 모두가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학교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출이 이뤄져 업무상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지출 내용이 학교교육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소송 내용이 학교 교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됐을 뿐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수수료 역시 학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은 모두 학교법인의 소유여서 다른 회계항목으로 지출하더라도 횡령은 아니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 업무처리 절차나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같은 해 학교 설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한 교비 총 1억6238만여원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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