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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을 초과해 제주항에 입항한 정기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승선인원 2명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 K호(4000t급, 승선원 12명)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5분 전남 목포항을 출발해 오전 8시 제주항 11부두에 입항한 정기화물선 K호는 선박검사증서 상 승선인원이 12명임에도 2명을 초과한 총 14명을 승선시켰다.

 

화물선에 사람이 초과돼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K호가 입항하자 현장에서 승선원 초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법은 선박이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K호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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